진실을 알리려던 기자,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 (2006도8544)


진실을 알리려던 기자,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 (2006도8544)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5년 7월 28일, 광주문화방송 뉴스 시간대에 충격적인 보도가 나갔습니다. 기자 A씨가 "특정 유통업체(가명: '상의유통')가 학교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5%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 방송은 8초 동안 방영되었지만, 그 내용은 매우 중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자회견의 시작점**: 14개 교육·시민단체가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이 기자회견에서 배포된 기자회견문에는 "공산품 관련 모 업체는 학교 급식업체 선정 과정에서 5%의 리베이트를 주는 조건을 제시하여 6개 학교에서 선정되었으며, 그 중 1개 학교에서는 그 리베이트로 간식을 넣어주고 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 이 내용은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2. **기자의 대응**: 기자 A씨는 이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를 작성했습니다. - 기자회견문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알려진 추가적 사실만을 기초로 보도를 작성했습니다. - 그러나, 기자 A씨는 '상의유통' 측이나 해당 교육·시민단체 담당자와의 추가적인 진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3. **방송의 영향**: 이 보도가 나가자, '상의유통'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 일반 시청자들은 이 보도를 통해 '상의유통'이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급식업체로 선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 따라서, 기자 A씨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기자 A씨의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의 이익과 진실성**: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어야 하고,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진실성 확인의 부재**: 법원은 기자 A씨가 '상의유통' 측이나 해당 교육·시민단체 담당자와의 추가적인 진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는 기자회견문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considerable(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속한 보도가 요구되거나 취재원의 신빙성이 담보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무조건 믿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입니다. 3. **명예훼손의 고의**: 법원은 기자 A씨의 방송보도를 접한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상의유통'이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급식업체로 선정되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기자 A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기자 A씨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공공의 이익**: 기자 A씨는 자신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진실성 믿음**: 기자 A씨는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이 믿음이 considerable(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3. **취재 과정의 한계**: 기자 A씨는 신속한 보도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신속한 보도가 요구되는 특단의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이 결정적으로 판단에 영향을 미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자회견문**: 교육·시민단체가 배포한 기자회견문은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 기자 A씨는 이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를 작성했습니다. 2. **진위 확인의 부재**: 기자 A씨는 '상의유통' 측이나 해당 교육·시민단체 담당자와의 추가적인 진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는 기자회견문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considerable(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방송 내용**: 방송에서 '상의유통'이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급식업체로 선정되었을 것이라고 시청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이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와 같은 상황에 처벌받을 수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공공의 이익**: 만약 보도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 기자 A씨는 진실성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받았습니다. 2. **진실성 확인**: 만약 보도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면, 진위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자 A씨는 진위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받았습니다. 3. **고의성**: 만약 보도한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자 A씨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처벌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1.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명예훼손은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 기자 A씨의 경우, 언론의 자유를 행사했지만,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습니다. 2. **진실성 믿음**: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는 것은 considerable(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기자 A씨는 이 믿음이 considerable(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취재 과정**: 취재 과정에서 진위 확인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기자 A씨는 진위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받았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A씨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10조**: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자 A씨는 이 범위 내에서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자 A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기자 A씨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3. **원심판결**: 광주지법은 기자 A씨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사회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언론의 책임감**: 언론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를 해야 하지만, 진실성 확인을 소홀히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자 A씨의 사례는 언론의 책임감을 일깨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2. **명예훼손의 기준**: 명예훼손죄의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 공공의 이익에 관한 facts(사실)여야 하고,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럴 만한 considerable(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3. **취재 과정의 중요성**: 취재 과정에서 진위 확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기자 A씨는 진위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받았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것입니다. 1. **진실성 확인**: 언론은 보도하기 전에 진위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만약 진위 확인을 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공의 이익**: 보도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 만약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의성**: 보도한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자 A씨의 사례는 고의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처벌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언론과 일반인들에게 진실성 확인의 중요성을 일깨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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