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예금이 강제로 압류되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2008초기1034)


내 예금이 강제로 압류되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2008초기1034)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38,006,488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되 단수금액을 1일로 하는 등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므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05. 11. 1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3징제37168호 집행력 있는 징수명령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타채6955호로 피고인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만 한다) 외 6개 은행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2.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후 2005. 12. 8. 농협으로부터 피고인명의 계좌의 예금잔액 10,687원을 추심한 사실, 그 후 검사가 2008. 5. 6. 위 벌금형에 기한 이 사건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의 예금계좌가 휴먼예금으로 편성되어 농협의 수익으로 처리되었더라도, 검사의 징수명령에 기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강제처분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예금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어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① 예금계좌가 휴먼예금으로 편성되어 농협의 수익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없다, ②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받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③ 휴먼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은 집행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3항에 의하여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약 15억 원에 가까운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검사의 징수명령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신청된 시점이 강제처분의 개시로 간주되는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시점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고, 법원의 징수명령에 따라 예금채권이 압류되고, 그 결과로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당신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80조에 따른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거나, 압류된 금액이 집행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신청된 시점이 강제처분의 개시로 간주되며, 이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38,006,488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되 단수금액을 1일로 하는 등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처벌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신청된 시점이 강제처분의 개시로 간주되며, 이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라는 법리의 확립에 기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징수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의 효력을 강화하고, 벌금 납입을 미루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신청된 시점을 강제처분의 개시로 간주하며, 이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징수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여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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