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원 17,000여 명이 미디어법 입법 중단과 한반도 대운하 추진의혹 해소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고, 이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고, 7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영장은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시국선언과 관련된 각종 문서와 컴퓨터, 외장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를 압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준항고의 관할법원은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영장을 집행한 것은 서울영등포경찰서 사법경찰관이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할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집행한 경우, 그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에게도 관할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인 전교조와 변호사는 이 사건 영장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압수방법의 제한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영장은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하드카피나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되, 이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저장장치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사법경찰관은 '카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저장장치 자체를 압수하였습니다. 둘째, 압수대상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영장은 '시국선언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 중인 저장매체'를 압수대상으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시국선언과 관련 없는 다수의 파일도 압수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영장집행 당시 사무실에 증거인멸의 정황이 existed하고, 피압수자인 전교조의 조합원 수가 70,000여 명에 달하며, 피의사실과 관련된 조합원 수도 17,000여 명에 달하였던 점, 피압수자인 전교조의 직원들이 이 사건 영장집행에 적대적이었고, 다른 직원 또는 조합원들이 연락을 받고 몰려올 가능성도 existed는 점, 서버와 컴퓨터의 전원공급이 차단된 상태여서 하드카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점을 들어, 피고인 사법경찰관이 저장매체에 저장된 시국선언과 관련된 파일들을 휴대한 하드디스크에 하드카피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국선언과 관련된 파일들이 담긴 컴퓨터 및 서버의 저장장치 자체를 압수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압수방법의 제한을 위반하거나 압수대상을 잘못 지정할 경우, 피압수자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영장이 적법하게 집행된 경우, 피압수자의 여러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압수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과 관련없는 파일들에 대하여 압수의 필요성이 없거나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였을 때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여 구제받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면 무조건 모든 파일이 압수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확장 혹은 유추해석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피압수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법원이 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전교조와 변호사는 준항고를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이 사건 준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전교조와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압수·수색영장이 적법하게 집행되지 않았을 경우, 피압수자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준항고가 인정될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확장 혹은 유추해석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확장 혹은 유추해석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압수자는 압수·수색영장이 적법하게 집행되지 않았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준항고가 인정될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