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억제시설 고장으로 처벌받았다고? 이 판례가 보여주는 충격적인 진실 (2008도7438)


비산먼지 억제시설 고장으로 처벌받았다고? 이 판례가 보여주는 충격적인 진실 (2008도7438)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고장으로 인해 이를 가동하지 못한 경우를 다룹니다. 피고인들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고장으로 인해 이를 가동하지 못하고 이동식 살수시설만을 사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4호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이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4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그 가동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논리상 당연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구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과실로 인한 위반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은 자동식 세륜시설의 고장으로 인해 이를 가동하지 못한 것이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동식 살수시설을 사용하여 비산먼지 억제 효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로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식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당초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당시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으로 자동식 세륜시설 및 이동식 살수시설을 모두 설치하여 운영하겠다고 신고한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 대기환경보전법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이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고장으로 인해 가동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이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그 가동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설치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이를 가동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4호 위반으로 처벌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건의 상황과 피고인의 과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이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들은 더 철저하게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고 가동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이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들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철저히 설치하고 가동하는 데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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