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의 홈페이지 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2007도2990)


한의원의 홈페이지 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2007도299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의원 홈페이지에 암치료제, 폐치료제, 중풍치료약, 당뇨치료약 등의 약제와 그 효능을 게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한의원은 환자의 진료에 따라 조제된 약제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광고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의원의 대표는 이러한 광고가 구 약사법에 의해 금지된 의약품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한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구 약사법 제63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광고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조제되는 약제는 의약품 광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제된 약제는 의료인의 진료, 처방, 투약에 관한 의료광고로서 의료법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인 한의원의 대표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약제들이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미리 제조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진료에 따라 조제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제는 구 약사법에 따라 광고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료법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한의원 내에 해당 약제들이 미리 제조되어 비치되어 있지 않고, 환자의 진료에 따라 조제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약제들이 구 약사법에 따라 광고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조제된 약제를 판매하거나 광고한다면, 구 약사법에 따라 광고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받을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제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미리 제조된 것이라면, 구 약사법에 따라 광고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의약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종종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된 약제도 구 약사법에 따라 광고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조제되는 약제는 의약품 광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한의원의 대표가 구 약사법에 따라 광고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처벌이 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는 0으로, 한의원의 대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된 약제가 구 약사법에 따라 광고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의료인들의 의료광고에 대한 법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이 판례를 기준으로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된 약제가 구 약사법에 따라 광고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의료인들은 의료광고에 있어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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