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합석한 술자리, 음식점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나? (2008도11282)


청소년이 합석한 술자리, 음식점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나? (2008도1128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8년 1월 27일 새벽 1시 20분, 한 음식점 주인(피고인)은 청소년인 공소외 1(17세, 여)과 그 친구들(공소외 2, 3, 4, 5)이 음식점에 들어와서 술을 주문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참이슬소주 2병, 2,000cc 생맥주 2개, 안주 1개 합계 26,400원 상당의 술을 판매했습니다. 나중에 청소년인 공소외 1이 합석하여 술을 마셨지만, 피고인은 이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거나 인식하지 못한 채 술을 판매한 것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술이 판매될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어야 하며, 음식점 운영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성년자들만이 먼저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한 경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없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청소년인 공소외 1이 합석한 이후에 술을 더 주문하지 않았으며, 처음에 술을 주문받을 당시에 나중에 공소외 1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소외 2는 성인이며, 공소외 3, 4, 5가 청소년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공소외 1이 합석한 이후에 술을 더 주문하지 않았으며, 처음에 술을 주문받을 당시에 나중에 공소외 1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소외 2는 성인이며, 공소외 3, 4, 5가 청소년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처럼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술을 마셨지만, 음식점 운영자가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합석하기 전에 술을 판매하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고 추가로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술을 마셨다면, 그 순간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술을 마셨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았으므로, 처벌 수위는 0입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처벌 수위는 벌금형이나 구류형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음식점 운영자들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도록 더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술을 마셨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합석하기 전에 술을 판매하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고 추가로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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