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16일, 영주시의 한 식당 '야미안'에서 청소년인 공소외 2가 소주 4병을 구매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은 피고인 김진남으로, 그의 종업원인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게 술을 판매했습니다. 문제는 공소외 2의 나이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인지 여부였습니다. 공소외 2의 호적 상 출생일은 1990년 1월 15일이었지만, 실제 출생일은 1989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소외 2는 이미 만 19세에 도달한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종업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 계산은 민법 제158조에 따라 출생일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연령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외 2의 실제 출생일이 1989년 12월 15일이므로, 2008년 6월 16일 현재는 이미 만 19세에 도달한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이전에 공소외 2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1989년생인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에는 다시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소외 2의 실제 출생일이 1989년 12월 15일이므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공소외 2의 실제 출생일을 증명하는 의사 김보영 작성의 출생증명서와 공소외 3(공소외 2의 아버지) 작성의 진술서였습니다. 이 증거들은 공소외 2의 실제 출생일이 1989년 12월 15일임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소외 2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란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청소년인 줄 알고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실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청소년의 나이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호적 상 나이를 실제 나이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연령을 판단하므로, 호적 상 나이가 실제 나이와 다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할 때는 호적 상 나이가 아니라 실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처벌이 없었습니다.
이 판례는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연령 계산 기준이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목적에 부합하며, 청소년의 실제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판례는 청소년의 실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청소년의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연령을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할 때는 호적 상 나이가 아니라 실제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청소년의 실제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