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도 옥외집회? 내가 알고 있던 자유가 잘못된 거였나? (2006노2805)


기자회견도 옥외집회? 내가 알고 있던 자유가 잘못된 거였나? (2006노2805)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5년 2월, 한 시민단체 '과거청산국민위'의 공동집행위원장인 이희동씨는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계획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과거사법에 소극적이자,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에 항의하기 위한 행사였죠. 이희동씨와 10여 명의 회원들은 박근혜 대표의 자택 앞에서 기자들을 모집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박근혜는 과거청산법 제정 가로막지 말라", "박근혜는 과거청산에 동참하라"는 문구가 적힌 천을 착용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박근혜 대표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끝나도 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않고, 박근혜 대표가 지하철 참사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자택을 나서는 차량을 막는 등 추가적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 기자회견이 단순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옥외집회는 집시법상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 행사로, 법원은 이희동씨의 행사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공동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이 확성기나 피켓 없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해도, 그 목적과 장소, 참여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옥외집회로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한,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호되지만,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이희동씨는 기자회견이 옥외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집시법 제6조에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줄 의도로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은 집시법의 규제목적과 비추어 제13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기자회견은 옥외집회가 아니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이희동씨는 기자회견의 형식과 진행방법이 통상적인 기자회견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이희동씨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전, 기자들을 이메일로 초대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는 점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이 끝나도 참가자들이 해산하지 않고 박근혜 대표의 차량을 막는 등 추가적인 시위를 진행한 사실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이 "박근혜는 과거청산법 제정 가로막지 말라"는 천을 착용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점, 박근혜 대표의 면담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옥외집회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사전 신고 없이 옥외에서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모인 행사를 진행한다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기자회견은 옥외집회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행사의 목적, 장소, 형식, 참여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옥외집회로 판단된다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벌금 또는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기자회견은 옥외집회와 다르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자회견의 목적, 장소, 형식, 참여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옥외집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호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옥외에서 다수인이 모인 행사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집시법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원심에서는 이희동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벌금 50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희동씨의 행사가 옥외집회로 판단되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아 공공의 안녕질서를 크게 해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희동씨가 오랫동안 인권운동을 하며 공익을 위해 활동했고, 이 사건의 목적도 공익적인 면이 있다고 고려했습니다. 또한, 이희동씨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옥외집회와 기자회견의 경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옥외에서 다수인이 모인 행사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집시법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사회에 각인시켰습니다. 또한, 집회의 자유와 공공복리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향후 similar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옥외에서 다수인이 모인 행사를 계획할 때는 반드시 집시법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진행한다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기자회견은 옥외집회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행사의 목적, 장소, 형식, 참여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행사의 규모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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