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논문 심사비로 거액 수수? 대학원생의 억울한 진실 (2008고합606)


교수님, 논문 심사비로 거액 수수? 대학원생의 억울한 진실 (2008고합606)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학원생 공소외 1은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 중이었습니다. 그의 지도교수인 정원두 교수님은 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예를 들어, "논문 쓰려면 월급의 반 정도는 쓸 준비를 하라"거나 "사회생활을 하려면 접대부터 배워라"는 등의 말을 하며 학생에게 부담을 주었습니다. 결국 공소외 1은 교수님의 요구에 따라 갤러리아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5장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교수님은 "심사위원들에게 거마비조로 돈을 주어야 하니 미리 준비해라"며 현금 1,500,000원과 식사 접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공소외 1이 논문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정원두 교수님이 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배임수재죄로 판단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교수님이 논문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학생이 이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수님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학생이 자발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은 교수님의 지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정원두 교수님은 자신이 논문 심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그 논문이 학문적 성취도가 기준에 미달하여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생이 제3자에게 논문을 분석하게 한 다음 그 결과에 대해 의견을 물어주었는데,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학생이 상품권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님은 이러한 행위가 대학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공소외 2가 작성한 심사위원 의견서 사본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특히, 평소에 교수님이 공소외 1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과,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상품권, 현금 등을 주거나 접대를 할 때 논문 지도와 관련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사실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공소외 1이 교수님의 금품제공 요구를 더 이상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사실도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는 행위를 한다면,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무 수행 과정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접대를 받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대학사회에서 금품이나 접대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수님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학생이 자발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은 교수님의 지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학사회에서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접대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정원두 교수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교수님으로부터 1,775,000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교수님이 순전히 사익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지만, 제자 공소외 1을 동료 심사위원들에게 잘 보이도록 하여 수월하게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마음도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교육학과의 교수로서 박사학위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논문 심사 대상자에게 적극적, 능동적으로 재물 및 재산상 이익 제공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대학교수를 포함한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에게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일부 잘못을 눈감아 주던 시대를 지나서 그들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의 높이에 맞는 준법성과 도덕성, 양심을 요구하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학위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정당하고 적법한 비용징수절차가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논문 제출자들로부터 지급받는 거마비, 식사 접대 등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으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대학원생들이 공정한 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학사회에서 금품이나 접대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고,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학원생들이 공정한 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학위 심사 과정에서의 부정한 청탁을 근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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