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정신장애로 감형받을 수 있을까? (2006도7900)


어린이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정신장애로 감형받을 수 있을까? (2006도7900)


대체 무슨 일이었던 걸까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1983년, 당시 중학생이던 피고인입니다. 그는 9살 여아를 강간하여 피해자가 학교를 더 다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점은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성적 폭행을 당해 소아기호증(소아에게 성적 관심을 보이는 장애)을 앓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의 범죄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아기호증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10조에 따라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소아기호증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적 장애가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을 실제로 감소시켰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의 소아기호증을 주장하며, 이 때문에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 성적 폭행 피해 경험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소아기호증을 치료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치료를 거부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그의 주장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1.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의식은 명료했고, 망상이나 지각 장애는 없었다는 점. 2. 범행 기억: 피고인이 범행 내용을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 3. 과거 전과: 종전 범죄에서 소아기호증을 주장하지 않았던 점. 4. 일반적生活: 범행 전후로도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직업生活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반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소아기호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애가 실제로 범죄 당시 당신의 의사결정이나 행위통제능력을 감소시켰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정신과 치료를 받아 증상이 완화되었거나, 범죄 전후의 행동이 정상적이라면, 심신장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우 심각한 정신질환이 동반된 경우라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정신질환이 있으면 무조건 감형받는다": 오해입니다. 증상의 정도와 범죄와의 연관성이 중요합니다. 2. "소아기호증은 반드시 정신장애다": 소아기호증은 성격적 결함에 가깝고, 반드시 정신장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범죄 전후 행동이 정상적이면 심신장애 인정 안 된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단일 요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즉,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형량이 부과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소아기호증만으로는 감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원형량(감형 전 형량)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정신질환과 형법상 감면 사유와의 관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소아기호증과 같은 성적 성향 장애가 반드시 정신장애로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더 신중하게 심리할 것을 요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적 치료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측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의 행동, 치료 이력, 범행과 정신질환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특히, 소아기호증과 같은 장애가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거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 감형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은 이러한 요소들을 입증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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