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일대에서 발생한 폭력단체 사건입니다. 이 지역은 유흥주점과 오락실이 밀집한 곳으로, 특정 무리들이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폭력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3을 중심으로 한 무리들은 2005년 8월 중순부터 9월 25일까지 여러 차례 회합을 가졌습니다. 이 회합에서는 나이 순서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행동강령과 연락체계를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선배를 보면 90°각도로 인사하고 반드시 복종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단체로 움직이고, 조직원들이 교도소에 들어가면 변호사 비용과 옥수바리를 해주는 등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매일 밤 모여 순찰을 다니며 조직원들의 위세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유흥주점과 오락실 업주들에게 월 보호비를 갈취하고, 조직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비협조적인 업주의 영업을 방해하고, 조직의 위세를 등에 업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금은 조직원들의 축구경기, 회식, 식사비, 무술훈련 교습비, 교도소에 수감된 조직원에 대한 접견비, 용돈, 양복구입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 1은 부하 조직원들에게 경쟁세력의 두목을 살해할 것을 지시하는 등 흉악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은 조직원들에게는 가혹한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조직원들은 무술교습을 받으며 폭력행사에 대비한 훈련과 흉기의 소지를 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력패거리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흉악한 지시와 가혹한 제재가 행해진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이 법조는 범죄단체의 구성과 활동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단체가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범죄단체는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을 포함하는 무리들이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무리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의 무리가 폭력범죄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오류를 지적하며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무리가 단순한 폭력패거리에 불과하며, 범죄단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원의 수가 적고, 조직원 간에 상호 조직원이라는 인식이 분명치 않으며, 조직의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조직원들이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행동강령이라는 것이 널리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특별한 결성식이나 입단식을 가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활동이 범죄단체로 볼 수 없는 중간의 단계에 불과하며, 폭력범죄단체로 나아가는 결성과정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범죄단체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무리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본 것은 피고인들의 무리가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무리가 대체로 나이순서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행동강령과 연락체계를 정했으며, 매일 밤 모여 순찰을 다니며 조직원들의 위세를 보였음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무리가 유흥주점과 오락실 업주들에게 월 보호비를 갈취하고, 조직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으며, 비협조적인 업주의 영업을 방해하고, 조직의 위세를 등에 업어 자금을 마련했음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이 부하 조직원들에게 경쟁세력의 두목을 살해할 것을 지시하는 등 흉악한 지시를 내렸음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무리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범죄단체의 구성과 활동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범죄단체는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성립됩니다. 즉, 범죄단체는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단체의 활동을 돕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단체의 활동을 돕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단체의 활동을 돕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단체의 활동을 돕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범죄단체가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범죄단체가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단체는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범죄단체는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성립됩니다. 따라서, 범죄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단체의 활동을 돕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처벌 수위는 10년 미만의 징역형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범죄단체에 대한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범죄단체가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범죄단체는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범죄단체에 대한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범죄단체가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범죄단체는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범죄단체에 대한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범죄단체가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범죄단체는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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