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생명보험회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한 남자가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변제 독촉을 받은 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족에 대한 인신모독적·인종차별적인 험구를 일삼았으며,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두 번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너 어디야 기다리고 있다. 칼로 쑤셔줄 테니까 빨리 와. 내 자식들한테 뭐라구? 내 목숨같은 딸들이다."라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메시지는 "당신 그 날 나 안 만난 것 잘했어. 진짜 칼 가지고 있었어. 내 자식들 얘기 잘못하면 당신은 내 손에 죽어. 장난 아냐. 명심해요. 나 자식 위해서 감옥 가는 것 하나도 안 무서워. 알았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하루 간격으로 두 번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행위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일시적·충동적으로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발송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불법적인 모욕행위에 격분하여 그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발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매우 심한 내용이었고, 이를 계기로 격분하여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 발송 직전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감정적인 몇 마디를 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행위, 그리고 두 사람의 문자 메시지 교환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인신모독적·인종차별적인 험구에 격분하여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 발송 직전에 감정적인 몇 마디를 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그 발송 경위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하루 간격으로 두 번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 행위가 일시적·충동적으로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발송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다른 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처벌받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행위가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하루 간격으로 두 번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 행위가 일시적·충동적으로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발송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다른 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시적·충동적으로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발송한 것으로 해석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그 행위가 일시적·충동적으로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발송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그 행위가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하루 간격으로 두 번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 행위가 일시적·충동적으로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발송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다른 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은 명확하게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