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2003년까지 피고인 1은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에 위치한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곡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산 뻥튀기용 옥수수(백옥)를 수입하여 가공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분당협회에 '가공용'으로 수입하겠다고 허위 신고하여 관세율이 1%인 할당관세 적용대상물품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총 17억 7,287만 4,23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했습니다. 피고인 1은 이 옥수수를 뻥튀기 제조업체들에게 공급하여 실제로는 '가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추천받아 수입한 '가공용 옥수수'를 신고한 용도인 '가공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법원은 '가공'이란 적어도 일정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입된 옥수수에서 옥쇄, 금속, 돌,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 가수 또는 건조 과정을 거쳐 포장한 다음 뻥튀기 제조업체들에 공급하였을 뿐이어서, 옥수수와 뻥튀기 제조업체들에 공급한 옥수수 사이에는 어떠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도 없으므로 '가공'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의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고 수입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한 옥수수를 정선, 석발, 가수, 건조의 작업을 거쳐 뻥튀기 원재료로 만든 후 이를 뻥튀기 제조업체들에 공급한 것이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 정한 '가공용 옥수수'를 그 신고한 용도대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작업이 '가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 '가공용'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가 포괄적이어서 물품 개개의 성질이나 그 용도에 따라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작업의 정도나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입한 옥수수와 뻥튀기 제조업체들에 공급한 옥수수 사이에는 어떠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도 없으므로 '가공'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직접 옥수수를 가공하지 않은 채 뻥튀기 제조업체들에게 공급한 이상 이를 신고한 용도인 '가공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피고인이 수입한 옥수수와 뻥튀기 제조업체들에 공급한 옥수수 사이에는 어떠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추천받아 수입한 '가공용 옥수수'를 신고한 용도인 '가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다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을 당해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추천받아 수입한 '가공용 옥수수'를 신고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공'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만을 의미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 '가공용'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가 포괄적이어서 물품 개개의 성질이나 그 용도에 따라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작업의 정도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옥수수에 대하여 적어도 '일반내수용'으로 양허관세의 추천을 받을 수는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는 양허관세 추천 관세율 3%에서 신고한 할당관세율 1%의 차액인 별지 중 각 '인정된 포탈세액'란 기재 해당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은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추천받아 수입한 '가공용 옥수수'를 신고한 용도인 '가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가공'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만을 의미하지는 않다는 점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관세법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관세포탈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추천받아 수입한 '가공용 옥수수'를 신고한 용도인 '가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공'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만을 의미하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추천받아 수입한 '가공용 옥수수'를 신고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