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조종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 당신도 위험할 수 있다! (2007도7471)


주식 시세조종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 당신도 위험할 수 있다! (2007도747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5년 5월경, 한 남자가 주식회사 프로소닉의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005년 6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공소외 1, 2 등으로 하여금 고가매수주문 66회, 통정매매주문 8회, 종가관여주문 5회를 내어 프로소닉 주가를 1,445원에서 2,930원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프로소닉의 예상 실적 및 예상 주가가 과대평가된 기업분석보고서를 인터넷에 유포시켜 주가상승을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프로소닉의 인수·합병을 의뢰한 공소외 3이 제공한 자금과 계좌를 이용하여 프로소닉 주식 160만 주가량을 매집한 것과는 별도로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유치한 자금과 계좌로 프로소닉 주식 140만 주가량을 매집했습니다. 그는 주가를 끌어올려 수익을 창출할 필요가 있었고, 결국 2005년 7월 21경에는 160만 주 중 143만 주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 20억 원을 융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주가 유지를 위해 시세조종에 나섰습니다. 2005년 8경에는 프로소닉의 대주주측에 위 주식의 인수를 제의하는 등 매매차익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프로소닉 주식을 총주식의 5% 이상 보유하고서도 대량보유신고를 하지 않아 그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기업 인수·합병을 하기 위한 통상의 법률적, 회계적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조항은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을 가진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 고가매수주문과 통정매매주문을 반복한 것이 이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주가를 끌어올려 수익을 창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과, 실제 주가가 상승한 것을 확인한 후에도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에 나섰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조항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러한 매매거래를 통해 투자자를 오인시켜 매매에 끌어들이려고 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이 프로소닉의 인수·합병을 위해 주식을 매집한 것일 뿐, 시세조종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05년 6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단순히 인수·합병을 위해 주식을 매집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2005년 7월 21일부터 비로소 시세조종행위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05년 6월 7일부터 이미 시세조종행위를 시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정적인 증거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2005년 5월경부터 프로소닉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하여 2005년 6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고가매수주문 66회, 통정매매주문 8회, 종가관여주문 5회를 내어 주가를 상승시켰다는 점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프로소닉의 예상 실적 및 예상 주가가 과대평가된 기업분석보고서를 인터넷에 유포시켜 주가상승을 유도하려고 한 점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프로소닉의 인수·합병을 의뢰한 공소외 3이 제공한 자금과 계좌를 이용하여 프로소닉 주식 160만 주가량을 매집한 것과는 별도로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유치한 자금과 계좌로 프로소닉 주식 140만 주가량을 매집한 점입니다. 넷째, 피고인이 주가를 끌어올려 수익을 창출할 필요가 있었고, 결국 2005년 7월 21경에는 160만 주 중 143만 주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 20억 원을 융통하였으나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주가 유지를 위해 시세조종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피고인이 프로소닉 주식을 총주식의 5% 이상 보유하고서도 대량보유신고를 하지 않아 그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되었다는 점입니다. 여섯째, 피고인이 기업 인수·합병을 하기 위한 통상의 법률적, 회계적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이 상황에 처하면 당신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는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을 가진 행위를 금지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투자자를 오인시켜 매매에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다면, 법원은 당신의 행동을 시세조종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주식을 매집하면서 고가매수주문이나 통정매매주문을 반복하거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 기업분석보고서를 유포한다면, 법원은 당신의 행동을 시세조종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주식 거래를 할 때는 증권거래법을 준수하고, 시세조종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흔히 시세조종행위가 단순히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행위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시세조종행위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거나, 투자자를 오인시켜 매매에 끌어들이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시세조종행위는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가 없으며,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시세조종행위는 주식 시세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투자자를 오인시켜 매매에 끌어들이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처벌 수위는 그의 행동의 심각성과, 주가 변동의 정도, 투자자에게 미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이 주식 시장의 공정성을 크게 해쳤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비교적 높게 나왔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주식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세조종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시세조종행위가 주식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주식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세조종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주식 거래를 할 때 증권거래법을 준수하고, 시세조종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주식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세조종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이 판례는 주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시세조종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법원은 시세조종행위가 주식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시세조종행위를 한 경우 법원은 증권거래법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주식 거래를 할 때는 증권거래법을 준수하고, 시세조종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세조종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이 판례는 앞으로도 주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 거래를 할 때는 증권거래법을 준수하고, 시세조종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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