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주식회사 코아정보시스템의 CEO인 피고인이 회계 보고서를 잘못 작성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07년 3월 15일 회사 자금으로 35억 원의 표지어음을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한 다음 공소외인으로부터 35억 원을 차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표지어음에 관하여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에 담보제공자산 등으로 기재해야 했음에도, 2007년 5월 13일 1분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07년 5월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1분기 보고서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한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부감사법상의 재무제표 관련 조항은 모두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결산재무제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감사법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재무제표는 결산재무제표로서 이러한 결산재무제표만이 외부감사법의 규율대상인 재무제표입니다. 따라서 분기재무제표는 외부감사법의 규율대상인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단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작성한 1분기 보고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된 허위 재무제표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사실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감사법의 규율대상인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기재무제표도 외부감사법의 규율대상인 재무제표에 해당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외부감사법상의 재무제표 관련 조항은 모두 결산재무제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분기재무제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기재무제표를 잘못 작성한 경우에도 외부감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횡령죄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부분은 외부감사법의 해석ㆍ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분기재무제표가 외부감사법의 규율대상인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은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또한, 이 판례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시 회계 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사회에 일깨워주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법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이 판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시 회계 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회사 내부에서 더욱 강화된 관리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